돈이되는 복지
태풍 피해 정부가 92%지원 보험으로 복구신청하세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규정] ▪ 주택복구(주거용)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해 반파・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 파손) 단, 건물 외벽의 마감재(드라이비트 등) 탈락, 난간, 유리창 파손 등은 지원 제외한다.... >> 도대체 왜...? 태풍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해가 바로 유리창 파손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태풍재난지원금으로는 복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은 일반 화재보험으로도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천재지변때문에 생긴 피해인데 국민들의 자비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험..
2022. 9. 5.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