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을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에 걸렸거나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지급금액/ 기준
-10만원/ 15만원/ 20만원
3) 신청방법/ 지급방법
-준비서류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1. 신청대상
- 2022.7.11. 이후 격리자를 기준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격리자
2. 지급금액/ 기준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액수가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심각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지원금도 축소된 상황이예요. 7월 10일까지의 격리자는 조건없이 1인은 10만원, 2인은 15만원까지 지원이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이후 격리자들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액지급
2022.7.11. 이후 격리자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릴께요. 소득기준에 통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됩니다.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생활지원금(정액) | 10만원 | 15만원 |
✅ 여기서 잠깐 "2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가구원이 동시에 입원·격리된 경우
가구원 구성원끼리 격리나 입원기간 겹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되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입원·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시기가 가구원끼리 겹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각10만원 씩 총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건으로 인정됩니다.)
2022.7.11. 이후 격리자부터는 소득기준을 통과해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아래의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www.gov.kr)의 ‘보조금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1_ 생활지원비 신청서
2_ 격리 통보 문자
3_ 신분증
4_ 주민등록등본
5_ 통장사본(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6_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7_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문의를 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Q. 생활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Q. 가구원이 모두 확진이 되었는데, 이럴때는 개인마다 각각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생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하실 수 없고 대리인으로 다른 가족이 신청해주셔야합니다.)
Q.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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