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25만원의 추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추석전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90%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태풍 피해 긴급지원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원책은 지자체별 희망대출과 같은 긴급대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15일부터 법령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지원이라는 복지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소상공인이나 사업장의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풍수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있지만 미가입자라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빛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지원)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보건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문의 및 신고하셔야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본인또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천재지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절차
2. 태풍 재난지원금 (피해지역민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상
추석을 앞두고 태풍'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상도의 피해 집중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2명이 실종1 주택과 도로파손 등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금과 재난보험금을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지원내용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파(건축물의 주요뼈대의 파손이나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할 수준의 상태)의 경우 1600만원, 반파(주택을 일부를 고쳐야하는 수준의 파손)의 경우800만원, 침수피해는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혜택외에도 건강보험료의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등의 혜탹이 추가로 도움의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층 추석 재난지원금(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내년부터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4민 8000가구에 대해 지원혜택이 닿게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정부는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에 대해여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 금융대출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추석 명절위로금 (7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주거, 교육, 생계, 의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약 25만원의 명절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내용과 금액은 상이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전 지급을 시작하여 8월말까지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등 전국민의 88%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1차지원금은 이미 지원이 시작되었고, 2차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시간 재난지원금 대상조회를 통해 바로 신청까지 해보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24 > 명절위로금 검색 > 지자체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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