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복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정말 큰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목차
1. 지급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채무를 지원해주나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급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나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
② 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
③ 나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다 ✔
(용어 쉽게 정리)
◾부실차주: 대출원금/ 이자를 상환에 아주 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말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분들은 최대 90%까지 대출금을 없애줍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보다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지원폭이 크다보니 심사도 엄격히 진행될 예정인데요, ①~③에 모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실질심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로고 대출상환기간이 연장.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
✅ 고금리 대출은 중 ·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2. 어떻게 채무를 지원해주나요?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먼저 대출상환이 너무 어려운신 분들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분들은 60~80%까지 원금을 조정받아요. 만약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원금의 90%를 조정해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원금은 조정되지 않아요. 대신 금리를 감면시켜주거나 분할상환 등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0-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 임의경매 중지 |
3.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안내 · 상담은 9월 중에 오픈예정이며,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는 10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리 콜센터번호 저장하시고 알람설정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대상확인 및 신청·접수 | 10월 시행 예정 | |
온라인 접수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플랫폼(새출발기금.kr) 10월 중 오픈 예정 | |
콜센터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10월 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 일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받아요. 대신 신청안하면 못 받습니다.
📌월 4만5천원 연금보험료 지원받으세요. 최대 연간 54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제대로 받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보다 받기 더 쉽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2023년부터 늘어납니다.
'돈이되는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피해 정부가 92%지원 보험으로 복구신청하세요 (0) | 2022.09.05 |
---|---|
태풍 창문 고정 '이 방법'으로 10분 만에 끝내기 (0) | 2022.09.05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0) | 2022.09.02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0) | 2022.09.01 |
실업급여 조건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