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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Ⅰ유형, Ⅱ유형)
◾지원내용 (Ⅰ유형, Ⅱ유형)
2. 구직촉진수당 수급 절차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저는 1 유형에 선발되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구직수당으로 총 300만원을 지원받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무료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소개드리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 ▪심사요건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이하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 ▪청년층 -만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II유형
저소득층(만 15~69세) |
특정계층(만 15~69세) |
청년층(만 15~34세) |
중장년층(만 35~69세) |
지원내용
◾ I유형/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 상담, 진단을 통해 취업역량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인턴, 창업, 해외 취업,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연계 등 |
I유형, II유형 공통 | ||
생계지원 (수당지원)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최대 50만원×6개월) |
I유형 |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만원 지급 (직업훈련 참여시) |
II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 이상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주식 배당금과 같은 금융재산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불가)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절차
수급절차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신청 |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
2. 수급자격 결정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결정/ 알림 |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4. 구직촉진수당 지급(1차) | ▪ 50만원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예: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
|
6. 구직촉진수당 지급(2~6차)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14일 이내) |
|
7. 사후관리 | ▪ 미취업인 경우: 구인정보 제공 ▪ 취업한 경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 수급자격 알림(서면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화면 하단 신청하기 버튼클릭
◾오프라인 신청하기(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2. 관할고용센터에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3. 필요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4. 서류 및 신청서 접수
5. 수급자격 알림(서면통지서 발송)
저는 관활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이유: 원래는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다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고 넉이 나가 있었는데, 직원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알아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아무런 준비없이 가서 당연히 제출서류도 하나도 없었어요.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주셨답니다, 여러분도 일단은 편하게 방문 또는 전화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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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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