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되는데요,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원래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네이버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원래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계셔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정석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 한달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여기서 말하는 한달 평균임금은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계시죠?
한달 평균임금이란,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이 함께 반영이 된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한번 더 필요한데요.
임금 | ▪여러분의 기본급 + 수당이 더해진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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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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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해 못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의 1/12을 반영합니다. 퇴직시에 주어진 연차를 올해 사용하지 못해서 받게되는 연차수당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다 사용하시거나,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받게됩니다. |
🔵근속연수 = 총 근무일수 / 365
근속연수는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사용해야하는데 이것은 네이버 날짜계산기를 돌려보셔야해요.
>> 예를 들어, 10년 만근을 했을 때 윤달이 이틀 끼어있기 때문에, 3650일이 아니라 3652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3652 ÷ 365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3개월치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89~92일)로 나누고 그 값에 곱하기 30일을 합니다.
개념상으로 한달 치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최근 3개월치의 임금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많이 받는 계산방법)
🛑첫번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요구하세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고정급여을 받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하세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납니다. 법률상으로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즉, 노동관활청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함께 일하던 직장을 노동청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근로자의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의 생활이나 노후자금을 위해서도 꼭 더 많은 금액 받을 수 있도록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 -4026 >> 감독관에게 행정해석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서 이미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288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혼자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퇴직금 책정을 받아보시고 퇴직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2월달을 껴서 퇴사를 하세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임금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 날짜 수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측정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럼 3개월간의 날짜 수를 줄이면 퇴직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열두 달 중에서 일수가 가장 적은 2월을 포함하면 퇴직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퇴사를 하면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계산을 하면 날짜 수가 89일이 됩니다. 반면에 11월 20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니까 날짜 수가 92일이 됩니다. 무조건 89일로 만드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년 장기근무했고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월에 퇴사하면 11월에 퇴사하는 것보다 약 6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 다녔다면 13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세번째, 퇴직전 3개월에 잔업과 연장근무날을 최대치로 늘리세요.
방금 첫번째에서는 분모(3개월간의 날짜 수)를 줄여서 퇴직금을 높였다면 이번에는 분자를 키워서 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오래다니신 분들 그리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방법인데요.
매달 월급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퇴직금액을 내기때문에 잔업이나 연장근로를 통해서 마지막 3개월동안의 급여를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에 상관없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에 모두 포함이 되셔야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동안 근로 기간에는 휴직기간(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많이 하는 질문
■ 퇴직금은 큰 액수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걱정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 안절부절 못하면서 전화문의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하여 정리해봅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반드시 필요한 임금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이후 14일내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A사업장에서 6개월 그리고 B사업장에서 6개월을 일했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근로로 볼 수 없나요?
❌ 고용주(사업주)가 같고, 사업장만 이동을 하신거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가 10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그럼 평균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퇴직금도 적어질까요?
❌ 아닙니다. 만약에 월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어도 3개월을 채워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자른 일수까지 포함되어 3개월치를 정확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때문에 휴업이 잦아져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도 그럼 적어지겠죠?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휴업때문에 근무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급여가 줄어든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았던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저도 실제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는 바람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때 줄어든 급여는 제외하고 평상시에 받던 월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홈페이지 안내
그럼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퇴직금 잘 받으셔서 앞으로의 삶에 큰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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