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고 프리랜서인데요.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었기 때문에 5년이나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기가 어려워서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도록 준비한 글이니까 끝까지 읽고 꼭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혹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고용주와 상담을 통해서 꼭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바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아주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정부 24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해볼 것)
2.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한 날짜 수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야 하니까 일반 직장인들께서는 안전하게 7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특고 프리랜서인 경우 또는 수습기간 등을 핑계로 일부러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저도 알고보니까 고용보험 가입대상 프리랜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락된 경우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받을 수 있는 돈 못 받지 말고 꼭 미리 확인합시다. 위에 첨부한 링크로 가셔서 조회하셔도 되고, '정부 24'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액수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총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 수가 늘어나면서 금액도 커지는 거죠.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240일/ 50세 이상의 경우 270일 약 9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을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1일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120원 × 30일 = 1,803,600원(세금 부과 X)
한 달에 약 18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000원 × 30일 = 1,980,000원(세금 부과 X)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깝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 최소 기간인 120일을 수령하면 792만 원
실업급여 액수 최대 기간인 270일을 수령하면 1,782만 원
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보니까 만약 제가 입사 직후 고용보험에 처음부터 가입되어 있었다면 저도 무려 1200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다시 기운 내서 돈 벌어야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은 꼭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질병 등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신 경우 또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모두 주목해주세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사직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전에 이 글을 읽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우중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진퇴사가 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1. 먼저 관할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제가 첨부는 해드리지만 반드시 관할센터에 방문을 직접 하셔서 상담자의 안내를 받으시고, 그 후에 회사에 방문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제 회사에 가셔서 병가나 휴직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제가 퇴사를 한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기관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인서의 서명이 불가한 경우, 병가나 휴직 신청이 거부하는 회사 측의 답변을 몰래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녹음 준비를 하셔서 확보를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함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3. 그다음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내역을 보관하세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를 끊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류/
이때, 의사진단서에는 최소 12주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요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소요 치료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꼭 미리 관할고용센터에 확인 후에 소견서를 작성해주세요.)
4. 치료기간 동안은 수급을 받지 못해요. 몸이 회복되어야 실업급여를 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나머지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반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부상 질병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예: 계약서 상에는 월급을 2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월과 4월에는 240만 원 지급했을 경우/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
(중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임금의 70% 미만을 지연 지급하고, 나중에 지연된 월급을 한 번에 처리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
> 이런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실업급여 신청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세요.
✅연장근로 기준 이상으로 일을 시킨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전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서야 합니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사업장이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으로의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주의할 점: 여러분이 먼저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자진퇴사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할 내용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방법
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반드시 관할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구직신청관리 > 구직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이미 취업지원제도 때문에 구직신청을 해서 구직신청번호도 나오네요. 여러분도 구직등록을 진행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저도 센터에 방문했었는데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반복 업무를 해서 그런지 간혹 불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와 심사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 연장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문제이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포스팅인데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꼭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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