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45,000원씩 년간 54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휴직 중이라서 이번에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신청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지. 결국 찾기가 어려워서 저같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앞으로는 지원금이라면 홍보글만 올리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같이보면 좋을 포스팅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 알려드릴께요. 보험료 지원 신청은 유선신청은 불가능하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서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먼저 아래에 첨부해드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먼저 다운로드하여주세요.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접수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편·팩스 신청방법
만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첨부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사별로 안내되어있는 주소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시도별 국민연금 지사 홈페이지도 함께 첨부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1355(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콜센터)로 연결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바로가기👈
서울북부지역본부 | 서울남부지역본부 | 경기도·인천지역본부 |
대전세종지역본부 | 광주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 장애심사센터 | 국제협력센터 |
🔴 신청절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신청절차도 안내해드릴게요.
-1단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를 신청 +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한다.
-2단계: 담당자가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자격심사 신청 마감일은 매월 15일이니까, 그전에 신청해주시고 보통은 다음 달 5일경에 결과가 발송됩니다.)
-3단계: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고한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여러분의 연금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단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산정된 보험료 중 50%는 먼저 고지해줍니다.)
-5단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연체 없이 완납)한 내용이 확인되면 50%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신청 조건 및 지급금액
① 지원대상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이때, 납부예외 사유가 실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셨다가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신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 재산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지원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조건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겠죠.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월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월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은 사업 중단, 실직 및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이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보험료 납 부를 재가하는 사람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연 54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요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이나 병역 등의 사유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 수급자이신 경우
경제적인 사유 외에도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가 되신 경우에 보험료 납부예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납부재개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돈이되는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0) | 2022.09.01 |
---|---|
실업급여 조건 (0) | 2022.08.31 |
퇴직금 계산방법 (0) | 2022.08.29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0) | 2022.08.28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