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 / 2022. 8. 30. 21:3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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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45,000원씩 년간 54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휴직 중이라서 이번에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신청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것인지. 결국 찾기가 어려워서 저같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그럼 바로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앞으로는 지원금이라면 홍보글만 올리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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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그럼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 알려드릴께요. 보험료 지원 신청은 유선신청은 불가능하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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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방문신청

신청인(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자격확인과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서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먼저 아래에 첨부해드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먼저 다운로드하여주세요.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접수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 우편·팩스 신청방법

만일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첨부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사별로 안내되어있는 주소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시도별 국민연금 지사 홈페이지도 함께 첨부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1355(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콜센터)로 연결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바로가기👈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 경기도·인천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센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신청절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신청절차도 안내해드릴게요.

-1단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를 신청 +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한다.

 

-2단계: 담당자가 지원 대상을 결정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자격심사 신청 마감일은 매월 15일이니까, 그전에 신청해주시고 보통은 다음 달 5일경에 결과가 발송됩니다.)

 

-3단계: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고한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여러분의 연금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단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산정된 보험료 중 50%는 먼저 고지해줍니다.)

 

-5단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연체 없이 완납)한 내용이 확인되면 50%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신청 조건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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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① 지원대상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이때, 납부예외 사유가 실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셨다가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신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 재산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② 지원금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조건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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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월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월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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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금은 사업 중단, 실직 및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이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보험료 납 부를 재가하는 사람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연 54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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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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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이나 병역 등의 사유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 수급자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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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사유 외에도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가 되신 경우에 보험료 납부예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납부재개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여기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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