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 / 2022. 8. 27. 23:59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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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에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의 10%가 감면되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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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혹시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번 기간 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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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되어야 자년장력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이 4000만 원보다 적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있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미적용)

▪ 신청인(배우자 포함)이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보다 적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대부분 자녀장려금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녀 나이의 기준

2003년 1월 3일 출생자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이 꽤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자녀나이 기준안에 드는 경우, 꼭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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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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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자녀가 많으면 수령금액이 많아진다.
☑ 자녀의 범위
= 친자/ 입양자
=(부모가 없는) 손자녀/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 *이때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누가 50만 원을, 누가 70만 원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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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고 연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 자녀 1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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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의 기준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과 동일)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자녀장려금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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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건 부채 문제

재산요건에서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원을 넘어선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부채'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채도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2억 5천만 원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경우, 2억 1천만 원을 전세금 대출을 받고 실제 재산은 4천만 원이라고 해도 국세청은 재산을 2억 5천만 원이라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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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2022년 추석 전 8월 26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에는 2023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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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11월 30일까지(단,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후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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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안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 문의/신청 1544-9944)

 

 

 

 

 

그리고 문자메시지나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1566-3636으로 전화를 연결하면 장려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로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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