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1만 원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나 용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3. 주거급여 언제 주나요?
4.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1.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로 지원가능한 중위소득 표인데요. 중위소득이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말해서 '정확히 가운데 중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5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35만원이면 기준에 통과되기 어려워보이는데요. 이때 실제 소득의 70%만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의 소득 × 0.7 = 235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소득이 3,365,000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3,365,000 × 0.7 = 2355,500원)
2) 연령제한이 있다.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를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지어 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독립해서 나가 살고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서 21년부터 청년 가구 지원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링크 걸어둘게요.
3) 재산기준은 의외로 통과가 쉽다.
사실 재산기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걱정한 것과 달리 통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이 정도 돈은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활준비금으로 가구 당 5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예시) 여러분이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재산에서 총 7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6,900만원 공제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7,400만원 공제)
즉, 여러분이 보증금이나 토지,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어도 총 74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기준에서 0원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4) 주거급여의 최대 복병 '자동차 기준'을 잘 살피세요.
신청자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대부분 안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이면서 10년 이상의 차령인 경우(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두 가지 조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3번 재산기준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그럼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즉, 여러분의 소득의 70%만 반영이 됩니다.
예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894,614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데요.
1,278,020 × 70% = 894,614(중위소득 기준금액)
즉, 월 127만 원 이하로 벌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아래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기준임대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시) 내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대 32만7천원, 내가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라면 39만1천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도 적으면(실제 내고 계시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에 적혀있는 금액보다 더 적다면 더 적은 쪽인 월세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서 3,000~4,000원 정도 지급액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주거급여를 책정하는 방법은 자가진단을 통해서 금액을 알아보는 데 빠릅니다. 하지만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자가진단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3가지 용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월세 = 실제 임대료 | 월세를 실제 임대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책정됩니다. *보중부 월세인 경우, (월세보증금 × 4% ÷ 12개월) + 임대료 = 실제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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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셋집 실제임대료 | = 보증금 × 4% ÷ 12개월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여 실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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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급여 자기 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주거급여는 자기 부담분을 빼고 지급됩니다, 이때 자기부담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주거급여는 가구형태와 급지 그리고 가구인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만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높으면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만큼을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언제 주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며,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준비했으니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수급자격을 체크해보시고, 주거급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 도움이 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셔서 꼭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자료도 첨부해드립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모르면 못 받는 돈이되는 복지정보
📌 국민용돈 115만원 받기, 신청기간 얼마 안남았어요.
📌 건강보험료 환급 평균금액 136만원, 꼭 확인해보세요.
📌 '이거' 가입되어 있는 지 모르면 침수차 보험처리 안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1200만원, 2024년에는 연 1700만원 수급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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