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변경내용(현행 > 2022 개편 > 2023년은?)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신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무엇이 바뀌나요?
2022년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구요. 이때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엄마가 먼저 그다음 아빠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물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횟 수에 제한없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해요.
■2023년 개편예정인 내용
내년인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어요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100%를 4~12개월은 80%로 지원합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는 엄마와 아빠가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반드시 겹쳐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대상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시작일 기준이기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12개월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는 임신기간도 포함이 되는데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금액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을 사용한 경우는 공통사용기간이 2개월이 되는거죠. 이때 2개월분의 통상 임금의 100%를 엄마, 아빠에게 각각 100%로 지급하고, 남은 1개월분의 엄마에게 통상 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고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이예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수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신청하거나 우편제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가 있으면 밖을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는 더 간편한방법으로 신청해봅시다.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체크해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만약 3+3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기어렵다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혜택이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12개월간 받게 될 최대 지원금액
>> 750만원(250*3개월) + 1,080만원(120*9개월) =1,83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격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이어서 나머지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지원불가
엄마가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개월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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