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 / 2022. 9. 6. 19:3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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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뿐만 아니라 무직자 백수여도 국민용돈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나/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분"들은 115만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셔서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목차
1. 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방법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3. 언제,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기간
4. 많이 하시는 질문

 

1. 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지급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방법은 국세청으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①ARS 1544-9944로 전화한다

②근로장려금 선택하기 (1번)

③본인확인하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지급결과 확인하기 (1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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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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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구분(2021.12.31일까지의 가구원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요건

소득금액이 최소 4만원이상 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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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50만원 (2023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60만원 (2023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최대 330만원) 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언제,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신청은 22년 상반기(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신청은 내년 3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문 받은 경우) ARS,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간편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못받은 경우)  손택스, 홈택스, 관할세무서, 서면신청 가능(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소득내역 확인 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2번에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지급: 2022년 12월 총금액 35% 지급

2차지급: 2023년 6월 총금액 65% 지급

다만, 이번 반기신청을 하신경우 중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23년 6월에 정산됩니다. 

 

 

4. 많이 하시는 질문

 

Q. 올해 8월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올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고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던 분들도 근로소득자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번 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금은 무직자여서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사이에 일을 했거나 또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1월~6월 사이에 최소 한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재산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를들어, 2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1억 50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1억원 - 1억 5천만 = 소유재산은 5천만원이 됩니다.

 

Q. 그럼 총 재산이 1억 5천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A: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Q. 반기신청 제외대상은 누가 있나요?

A: 사업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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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A: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내역이 안 뜹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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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받으신 통장이 있으실테니 근무한 기간동안 받으셨던 소득내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증빙가능하십니다. 이때 근로사실 확인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실업급여는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소득신고 3.3% 공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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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에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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