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 / 2022. 9. 4. 00:0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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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복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리와 물가인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정말 큰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목차
1. 지급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채무를 지원해주나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지급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나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

② 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③ 나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다

(용어 쉽게 정리)
부실차주: 대출원금/ 이자를 상환에 아주 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말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분들은 최대 90%까지 대출금을 없애줍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보다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지원폭이 크다보니 심사도 엄격히 진행될 예정인데요, ①~③에 모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실질심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로고 대출상환기간이 연장.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

고금리 대출은 중 ·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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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채무를 지원해주나요?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먼저 대출상환이 너무 어려운신 분들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분들은 60~80%까지 원금을 조정받아요. 만약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원금의 90%를 조정해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고 원금은 조정되지 않아요. 대신 금리를 감면시켜주거나 분할상환 등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0-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 가능)
  • 분할상환기간 1~10년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 임의경매 중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hwp
0.32MB

 

3.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안내 · 상담은 9월 중에 오픈예정이며,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는 10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리 콜센터번호 저장하시고 알람설정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대상확인 및 신청·접수    10월 시행 예정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플랫폼(새출발기금.kr) 10월 중 오픈 예정
콜센터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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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 신청 : 10월 중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220826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추진방안.hwp
0.32MB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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