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폭우가 왔다하면 가장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이 침수차입니다. 아직까지 천재지변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예전에는 천재지변은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면서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사고 특약'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지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침수차량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침수차량 보험처리 받는 법
-보험처리 가능한 지 판단하는 법
2. 신차 구매 시 세금감면 받는 방법
-폐차신청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3. 폐차까지는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
4. 중고차 사기 피하는 '꿀팁'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줄여서 자차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차와 부딪혔을 경우나 타인에 의해 도난당한 경우 자차보험처리가 이루어지죠. 단독으로 차가 충돌한 경우에는 자차보험은 발휘되지 않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발생한 충돌사고가 났거나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데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침수차량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측에서 규정한 침수의 범위 안에 인정되어야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침수차량 보험처리 받는 법
가장 첫번째로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침수로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침수로 인정되는 보험사의 범위를 설명드릴테니 잘 체크해보세요.
침수 인정규정범위 :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차문, 선루프, 창문, 트렁크를 열어둔 상태로 침수된 경우는 자차보험의 보험처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침수가 된 경우 보상받기 어렵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임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통행이 제한되어있는 구역을 무리하게 가거나 이미 범람한 도로에 고의로 이동을 감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천재지변을 이용해 고의로 침수된 정황이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적발된 경우
🚨 침수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물품은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침수로 인정받아 침수차량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 밑에서 차오르는 물에 침수된 차량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창문이나 차문을 열어서 대피한 경우는 자차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자차보험에서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 태풍과 해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침수차량 보험처리 못 받는 경우)
: 종종 보험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보험계약을 진행한 경우 차량 단독사고 특약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보험내용에 위의 특약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여부 판단하는 법
✔ 1.나는 '자기 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2.나는 '차량단독사고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
✔ 3.보험사가 제시한 '침수의 기준'에 부합한다.
✔ 4.자기 과실이 없다. (*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충분히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차 구매 시 세금감면 받는 방법
만약 보험사로부터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이 더 남아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2년 이내로 신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세금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세금 감면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세금 감면방법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로 부터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통해 전손을 받고 난 직후부터 30일 이내로 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무려 300만 원이나 발생되니까요. 반드시 폐차장으로 연락하여 폐차신청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3. 폐차까지는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
나는 침수차량 보험처리로 전손 폐차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부가 침수된 부분 손실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알아야 할 부분이 차량의 침수단계입니다. 차량의 침수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_침수의 기준 | |||||||
■ 1단계 | 내로 살짝 물이 들어와 차량의 하부의 시트가 젖는 수준의 침수 | ||||||
■ 2단계 | 시트 위로 물이 차올라와 잠긴 수준의 침수. | ||||||
■ 3단계 | 엔진과 미션까지 물이 차올라 잠긴 수준의 침수. |
1,2단계의 침수된 차량은 정비업체의 소견에 따라서 수리를 통해 일부 복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 해당하는 침수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하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사와 먼저 상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비 지원 혜택도 보험사마다 상이하니까 꼭 먼저 알아보고 수리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 중고차 사기 피하는 꿀팁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데요. 그렇다면 이런 차들은 전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폐차 수준의 침수차량들이 세척과 부품 교체 작업 등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침수로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중고차 사기 피해까지 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침수차량 구별법을 전문 엔지니어와 현직 중고차 딜러들이 공개한 방법들을 총정리했으니 꼭 확인하고 피해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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