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에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의 10%가 감면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2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혹시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번 기간 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2022. 8. 2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