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대 88만원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득에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의 2차신청이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약 2주동안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이란?
"매달 내 통장에 2년 동안 지원, 안심소득 어려울 수록 더 많이"
안심소득이란,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의 실제 월 소득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월소득이 적은만큼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안심소득' 신청 기간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접수가능]
◾온라인 접수(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전화접수 1668-1736
※전화접수는 2.6~2.10 5일간만 가능.
'안심소득' 신청 자격은?
✅안심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1️⃣ 가구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동거인 제외)
2️⃣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중위소득 85% 기준액 이하로 월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안심소득' 최대 얼마까지?
✅안심소득은 총 1100가구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500가구와 중위소득 50~85%이하 가구 600가구로 구분되어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을 기준으로 일렬로 줄지어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하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인 경우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88만원,
중위소득 50~85%는 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 지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PC, 모바일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화(1688-1735)를 통해서 상시운영됩니다.
전화 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2월6일부터 2월 10일 5일간 전화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대행 전화 (1668-1736)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자세한 안내가 궁금하다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주하는 질문' Q&A ?
Q.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공고일 2023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으로 오로지 서울시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Q. 세대주의 경우에만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30세 미만이고, 가구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심소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로 벌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같이 산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안심소득 신청이 어렵습니다.
Q. 안심소득 신청을 빨리 할 수록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소득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무작위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23년1월 25일부터 2월 10일 모집기간안에만 참여하면 됩니다.
Q. 안심소득 신청 후 최종선발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심소득 신청 후에 최종 결과발표는 6월 말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Q.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을 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안심소득 신청 후에 지원가구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단됩니다.
단,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서울형 기초보장 또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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