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복지 / / 2023. 1. 31. 21:04

실업급여 조건(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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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 예정자 필독!🔻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023

    1-1.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 6→10개월?'
    1-2. '실업급여 하한액 없앤다?'
    1-3. '부정수급 추징금?'

2.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법
    2-1. '실업급여 조건 강화'
    2-2. '재취업 활동기준 변경'
    2-3. '부정수급 모니터링'

 

1. 실업급여 조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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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마다 실업급여 편법과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조건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에는 개편된 실업급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을 꼭 알고 계셔야할 것 같네요. 

 

1-1.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 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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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정부는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조절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6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보험가입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 6월 이후에 퇴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두셔야겠습니다.

 

1-2. '실업급여 조건 하한액 없앤다?'

실업급여 조건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로 낮추겠다는 보고서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제로는 2022년보다 2023년에는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61,568원(8시간 이상)입니다. 2022년 60,120원이던 실업급여애서 인상된 금액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그러나 실업급여때문에 실직자의 근무의욕이 줄어든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한액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1-3. '부정수급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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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에 엄중 경고 및 실업급여를 미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간 경우를 적출하기 위해서 출입국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하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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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고 프리랜서인데요.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었기 때문에 5년이나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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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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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받기가 어렵다고 많이 알고계실텐데요. 올해 부터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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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저장하여 보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랄께요.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3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1.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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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지속해서 2개월 이상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2-2. 근로조건/ 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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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최저 시급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작성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2개월이 아니라더라도 1년에 이와같은 상황이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2-3. 공공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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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스쿨존 지킴이와 같은 공공일자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공공일자리를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5개월 이내로 짧을 계약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때 6개월 이내로 일을 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회사에서 누적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최소기준은 6개월입니다.

<예시>
기존 회사 고용보험가입기간 5개월 + 공공일자리 근무기간 1개월 = 총 6개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이 5개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만 근무를 해도 실어급여 조건에 충족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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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 적용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여러분이 직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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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직장인 또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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